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자꾸다꾸(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상품판매 채널(이하 '스토어'라 함)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 상품('작가'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총칭하여 '디지털 콘텐츠'이라 함)을 전시 및 판매(제공, 광고 등 포함, 이하 총칭하여 '판매'라 함)하기 위해 입점작가로 가입한 자(이하 '작가'라 함)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토어'라 함은 ‘자꾸다꾸’(앱 내 스토어)를 말하며 다음 각 항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장을 지칭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태블릿 및 기타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다이어리, 플래너, 속지, 노트 등 각종 서식류, 디지털 스티커 등)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작가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꾸다꾸 온라인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함)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스토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작가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3. 작가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작가에게 적용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판매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신청 및 성립) 1. 이용계약은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를 원하는 작가의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약관에 동의함에 따라 작가 입점 신청 후 디지털 콘텐츠 상품을 등록하며,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웹사이트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SMS, 온라인메신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입점 신청 후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록 시 작가가 제안한 콘텐츠로 콘텐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는 제안된 콘텐츠 상품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작가의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안한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 없는 경우(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취급하는 디지털 파일형태의 상품이 아닐 경우) (2) 제안한 디지털 상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되어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이미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상품이 스토어에 존재하는 경우 (4)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상품인 경우 (5) 미승인된 신청 내용을 계정의 반복 생성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작가가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록 신청한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위반에 따라 회사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탈퇴 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정지 또는 재가입금지 기간 중에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ex.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I-PIN 등)를 이용한 경우 (3) 본 약관의 조건에 위반되는 부당한 이용 신청이거나 위법한 입점 작가인 경우 (4) 디지털 콘텐츠 상품 등록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필수 서류 또는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작가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자격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이용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5. 작가는 회원가입 정보와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판매) 1. 작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혹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판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디지털 콘텐츠 상품과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품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부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작가가 판매를 신청한 디지털 콘텐츠 상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승인 여부를 웹사이트,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작가에게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제안된 콘텐츠의 판매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2주 이내로 디지털 콘텐츠 상품을 스토어에 업로드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제안된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있으며, 승인여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지합니다. 판매 반려 시 작가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1) 자꾸다꾸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 스토어에 존재하는 경우 (2) 제안한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되어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상품인 경우 (4) 본 약관의 조건에 위반되는 부당한 제안이거나 위법한 제안인 경우 (5) 기타 회사가 제안의 거절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4. 공급한 상품에 대한 고객 문의 및 피드백은 회사가 담당합니다. 작가는 판매한 상품의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의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고객 문의에 회사가 응대할 수 있도록 상품 관련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5.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가 별로 스토어에 업로드 되는 판매상품수(판매중 및 판매대기 상품을 모두 포함)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보호 및 권리침해신고 등) 1. 작가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회사는 작가가 스토어에 등록한 디지털 콘텐츠 상품 및 상품정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의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판매를 정지하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작가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작가가 제출한 자료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회사가 인정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 회사는 상품 삭제 및 등록 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작가는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면책 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판매 수수료 및 정산) 1. 회사는 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며, 판매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을 본 약관을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사는 판매수수료를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에서의 공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회사와 작가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작가는 스토어를 통하여 판매된 디지털 콘텐츠 상품에 대하여 정산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작가가 신청한 정산가격을 합산하여 아래 정산금액 책정방식을 통해 계산한 '최종 정산금액'을 정산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금융기관의 첫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4. 작가가 사업자명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일 경우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판매자일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3.3%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스토어의 정산금액 책정은 아래 공식에 따릅니다. 개인명의 (프리랜서) 판매회원 · 한화 결제액 정산금(a) = 정산신청 판매대금 – 애플인앱결제(15%) – 판매수수료(10%) · 해외통화 결제액 정산금(b) = (정산신청 해외통화 판매대금 - 환전수수료 - 페이팔결제수수료) – 애플인앱결제(15%) – 판매수수료(10%) · 원천징수 세액(c) = 정산금의 합(a+b)이 150,000원 이하일 경우 0원, 초과일 경우 (a+b)x3.3% → 최종정산금액 = a+b-c 사업자명의 판매회원 · 한화 결제액 정산금(a) = 정산신청 판매대금 - 판매수수료(18%) · 해외통화 결제액 정산금(b) = (정산신청 해외통화 판매대금 - 환전수수료 - 페이팔결제수수료) – 애플인앱결제(15%) – 판매수수료(10%) · 원천징수 세액(c) = 없음 → 최종정산금액 = a+b · 최종정산금액에 대하여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 6. 회사와 작가는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기획전 등의 마케팅을 스토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벤트 진행 시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은 상호 합의하에 별도로 정하도록 합니다. 결정된 판매 수수료율은 웹사이트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SMS, 온라인 메신저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7. 회사는 작가와 상호 협의를 통해 쿠폰 및 기획전 등의 마케팅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수단은 웹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판매가격과 고객 결제액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가격 할인을 의미합니다. 이 때, 월간 판매대금은 고객 결제액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8. 작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작가가 부담하는 마케팅수단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계약에 따르며, 판매회원이 별도로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회사가 최종정산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합니다. 제8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작가로부터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며,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가에게 그 사유와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3. 회사는 작가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정보 등을 회사와 해당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가의 상품정보를 활용한 광고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판매회원은 회사에게 광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광고의 내용이 콘텐츠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과 관계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회사는 작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의 요청 및 기타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작가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및 그 정보 등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작가가 서비스를 이 약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가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액 등을 기준으로 작가 별로 판매 상품수(판매중 및 판매대기 상품을 모두 포함)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제9조 (통지) 1. 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한 통지 시 작가가 제공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웹사이트 로그인 시 동의 창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작가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 제1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작가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작가가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종료) 1. 작가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기재하여 회사 이메일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작가 탈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문의, 또는 민원이 있는 경우 탈퇴 신청이 불가능하며, 작가가 해당 사항을 처리 완료한 후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및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및 회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압류 및 가압류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기타 회사가 판단한 합리적인 사유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작가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작가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1조 (약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회사의 다른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